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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
생각보다 직접 챙겨야 할 공제유형이 많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
이렇게 깜빡하거나 또는 몰라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덜 환급받게 됩니다.
이때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된 항목을 수정하여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연말정산 경청청구란?
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은 연말정산을 신청한 해 5월까지(예: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 2025년 5월까지) 수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기간 내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5년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다가 빠트린 내역이 있다면 기간 안에 신청해도 됩니다.
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 로그인합니다.
- 상단 메뉴에 세금신고> 종합소득세 신고> 종합소득세신고(모두채움·일반·근로·분리과세·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·토지등매매차익)를 클릭합니다.
- 근로소득 신고>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.

-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(수정하고자 하는 연도 선택)
②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(해당 연도에 제출한 서류 조회)
③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
④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(해당연도 신고서에서 누락한 수정항목을 수정)
⑤ 경정청구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제출(부속서류제출)



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
-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, 중증환자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가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(월세 내역, 배우자 공제, 한부모가족 공제 등) - 중도 퇴사의 경우
중도 퇴사자는 최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, 이때 하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하기에 다시 한번 연말정산 작업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.
- 그 외 공제 항목
- 의료비 세액공제: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병원비, 약값 등
- 교육비 세액공제: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원비, 등록금 등
- 기부금 세액공제: 종교단체, 사회복지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내역
- 연금계좌 세액공제: 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의 누락된 내역
-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: 연말정산 시 누락된 청약저축 납입 금액
- 문화비 소득공제: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도서, 공연 티켓,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, 신문 구독권, 영화 티켓 등의 내역
- 월세액 세액공제: 선납한 금액을 포함해 실제 불입한 월세액



연말정산 경청청구 시 필요서류
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
(홈택스 로그인> 세금신고> 신고서 조회/삭제/부속서류>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발급 가능)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(홈택스 로그인> 오른쪽 상단 나의 홈택스클릭> 나의 소득·연말정산> 지급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서 발급 가능) -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
- 각종 증빙서류
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주의사항
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- 공제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 공제대상이 아니거나, 연말정산 이후 5년이 지난 내역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공제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정확한 증빙서류
잘못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 경정청구신청으로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서류인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



연말정산 경정청구 외 소득공제 방법
"종합소득 금액"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 등)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.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이때 빠진 공제내역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으로 신청하셔도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마치며
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빠진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어 추가적인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